참조기 등 어획량 축소(7,155kg)보고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나포 선박 갑판 전경
나포 선박 갑판 전경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 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은 대한민국 수역에서 참조기 등의 수산물 약 17,283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7,155kg을 축소한 10,128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중국어선에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어황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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