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수경원,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방안' 보고서 발간

전기료 4천만원 오른 육상양식장 경영 악화로 폐업 속출
양식어가 요금할인과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책 조속히 마련돼야

양식어가가 전기요금 급등으로 올해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돼 이같은 추세라면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식어가가 전기요금 급등으로 올해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돼 이같은 추세라면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급등으로 올해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양식어가에 대해 요금할인과 세금 감면 등 정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은 박진규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은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육상양식장은 최근 3년간 전기요금이 연평균 약 4,000만원 증가했고, 지난해 이후 양식장의 경영 악화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국전력(한전)은 장기적인 영업 손실 누적(2021년 이후로 총 47조원)을 이유로 지난해 2차례(4월, 10월), 올해 2차례(1월, 5월) 등 전 부문별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어업 부문에서 전기사용량은 양식장에서 많으며, 그중에서도 자연에 의존하는 해상가두리양식장보다 육상양식장의 전기사용량이 많다. 

 특히 수질 정화와 수온 조절 등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양수펌프의 전기사용 비중이 총 전기사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상양식장은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데, 작년 이후로 요금이 2022년 1월 35.7kWh/원에서 2023년 5월 54.5kWh/원으로 18.8원(53%) 인상됐다. 

 산업용(갑)은 동기간에 74kWh/원에서 105.8kWh/원으로 31.7원(43%) 인상되어 농사용(을)의 인상률이 산업용보다 10% 포인트나 높다. 

 제주와 전남에서 넙치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육상양식장의 최근 3년간 주요 경영비 지출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대상 어가의 연평균 매출액은 2021년 8.5억원, 2022년과 2023년(추정)에는 각각 9.2억원과 9.1억원을 기록했으나, 전기료·인건비·종묘·사료비 등 각종 경영지출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해 연평균 수익이 2021년 7,809만원에서 2022년 △325만원, 2023년(추정) △8,546만원으로 적자 폭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더욱이 2021년 대비 2023년 매출액은 7.7% 증가한 반면 전기료는 56.7%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인건비 31.8% 및 종묘·사료비 20.3% 인상 수준과 비교 시 전기료 증가 폭이 훨씬 높아 전기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추정)에 4,016만원 증가했고, 이는 연평균 적자액(△8,546만원)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전기료 인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이후 유럽국가의 에너지 가격도 급증했고, 각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주로 에너지 세금 감면, 소비자 직접 지원, 전력회사 직접 지원, 발전소 초과이익 환수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에서 에너지 세금 감면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80억 유로(11.4조원) 규모의 전기소비세를 감면했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감면(10%→5%)과 전기소비세 감면(5.11%→0.5%)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력회사 직접지원 사례도 있는데, 프랑스는 프랑스전력공사 손실액 84억 유로(12조원) 중 일부를 2년간 보조하고, 노르웨이도 동계기간(3개월) 시장가격 초과분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용 전기료와 면세유 인상분 지원, 화물차 등 영업용 유류 인상분 지원 등이 그 사례다. 

 그중에서 농어업용 전기료의 경우, 경남과 전남은 도내 농어가(종묘, 농작물 재배, 수산 양식업, 농수산물 저온창고 및 건조시설 등)를 대상으로 특정 분기에 농사용(을) 전기료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진규 박사는 전기료 지원방안으로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의 4가지를 제안하고, 육상양식장 전기료 지원에 따른 요금 절감액을 추정했다. 

 이 같은 절감액 추정을 위해 사전에 현장의 양식 어가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고, △육상양식장 개소는 총 500개(제주 300개, 전남 200개) △육상양식장 월평균 전기요금은 2,000만원(1,500평 정도의 중간규모 양식장) △육상양식장 전기요금 인상분은 전년 동월 대비 약 333만원(연간 4,000만원) 증가 △육상양식장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7%)은 월평균 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했다.

 아울러, 국내외 지원 사례로 봤을 때, 지원 기간과 소요 재원은 한시적(1분기)으로 지원하고, 소요 재원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하되, 일몰제 적용 건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도 가정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은 매월 전기요금 발생액의 20%를 할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개소당 월 400만원(분기당 1,2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00개 양식장 기준으로 보면 분기당 60억원 규모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감면’은 매월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하는 것으로개소당 월 200만원(분기당 600만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500개 양식장 기준으로 보면 분기당 30억원 규모다.

 ‘전기요금 인상분 보조 지원’은 분기별로 직전 분기 대비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며, 개소당 분기별 500만원(월 167만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500개 양식장 기준으로 보면 분기당 25억원 규모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의 경우 매월 전기 사용액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 납부를 면제해줌으로써 개소당 월 70만원(분기당 21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00개 양식장 기준으로 보면 분기당 10.5억원 규모다. 

 박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제안한 4개 방안 모두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당국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서는 전기공급약관 등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양식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적용’의 경우, ‘전기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특례에서 “양식장 전기요금 할인”을 추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