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어구실명제 미이행 조업수역 이탈 혐의
혐의 확인 시 관련 법률 의거 담보금 부과 등 처분

 해양수산부는 12월 3일과 4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3일 나포한 중국어선은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설치한 어구마다 위치를 알 수 있는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그 부표 ?깃대에는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붙여야 하나, 해당 어선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일 나포한 어선은 허가받은 조업수역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허가된 조업구역에 어구를 설치하고 조업을 마칠 때까지 그 수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 어선은 어구를 설치해 놓고 우리 수역 바깥쪽으로 이탈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어획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중국어선들의 다양한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올 한 해 중국어선 101척을 나포하는 등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관찰(모니터링)을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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