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어민, 사조동아원에 폐사 관련 보상 요구
사조동아원 문제 사료 판매는 인정…보상엔 ‘미지근’

 양식어류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중견 양식사료 제조업체인 사조동아원(주)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 양식어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3년 전부터 전남 무안에서 새우 양식을 하는 강건국(성장수산 대표)씨는 190여평(양식수조 실평수) 양식장에서 연간 20만미 가량 치하(새끼 새우)을 넣어 3톤에서 3.5톤의 새우를 생산하고 있다. 그는 올해도 새우 양식을 위해 지난 10월 21일 사조동아원으로부터 225만원을 주고 ‘대하골드 4호’ 50포를 샀다. 그리고 사료 구입 후 열흘 뒤인 11월 1일부터 사료를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4~5일 후부터 새우들이 죽기 시작했다는 것. 배탈이 나고 폐사하고 먹이를 줘도 먹지 않아 보니까 내장이 비어 있었다(육안 확인 가능)는 것이다. "물도 정상이고 스트레스 검사도 해봤지만 별 이상이 없었다. 한달 후면 출하할 수 있는 16~18g짜리 새우가 계속 죽어 나갔다"고 했다. 

 강건국씨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포대를 정리하다 보니 사조동아원에서 구입한 사료 중 15포대에서 제조 일자가 무려 7개월이 지난 사료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강건국씨는 “구입한 사료 한 파레트에 제조날짜가 각기 다른 사료가 들어 있었다”며 “이 가운데 15포대는 지난해 9월 11일 제조한 것으로 유통기한 6개월을 무려 7개월이나 지난 사료였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사조동아원에 내용을 설명했으며 폐사가 시작된 지 6일 후인 11월 11일 사조동아원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그러나 사조동아원은 지난 8일 전화를 해 “225만원(강씨가 지출한 당초 사료 구입비)에서 450만원까지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강건국씨는 전했다.

 그는 “열악한 영세어업인에게 대기업이 그런 사료를 판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그런데도 폐사 직전까지 키울 때 들어간 사료비와 난방비, 인건비 등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열악한 영세 어업인을 무시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조동아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 공급은 인정하면서도 보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조동아원 이상일 생산본부장은 12일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폐기해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을 내세우며 보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양식어업인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이 유통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사료를 판매하는 물량과 같이 섞어 놓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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