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중도매인 등 유통인 탄원 답변
임대차보호법 적용 문제없고 계약도 협의

 수협중앙회는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과 출하주협의회 등이 수협중앙회에 낸 해수공급 관련 탄원 내용이 법적 검토 결과 시정할 내용이 없다고 21일 회신했다. 

 중도매인조합원 등 시장 유통인들은 지난 11월 15일 2021년 해수공급시설업체 선정 시 부당한 업무처리를 했다며 10년간 해수공급시설 계약에 대한 신속한 재조사와 백지화, 해수업체 선정 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중앙회에 냈다.

 수협중앙회는 이들이 주장한 해수공급 계약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이하 수협노량진수산)의 해수공급시설은 법적 검토 결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주에 해당하고, 공개 경쟁입찰 실시 등 내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수공급시설 운영업체를 선정·계약 체결됐다고 답변했다.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사용자들이 공급업체 방문을 통해 적격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일정부분 사용자가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10년의 계약 기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포함된 기간으로 계약 기간이 특별히 과하지 않고 안정적 해수공급을 위한 목적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적정한 기간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계약을 10년으로 한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10년의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안정적 해수공급을 위해 입찰 참가조건을 강화(2.5톤 해수 운송차량 5대 이상, 매출액 20억 이상,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초과 등)해 적격업체 선정을 추진했고 수도권 타 시장 조사 결과, 1~2년의 단기계약은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계약의 범주를 벗어난 업무처리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 공급단가 및 시행시기(10년)은 공급업체와 해수 사용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해수 공급단가 및 시행시기를 명시해 사용자별로 합의서를 체결한 사항으로 현재 시점에서 타 시장 단가와 단순 비교해 노량진수산시장 해수 공급단가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수협노량진수산이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해수공급업체인 요한해수에 계약 기간 및 해수 단가 조정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계약당사자인 해당 공급업체가 계약 조정 의사가 없다고 했다. 또 명백한 해지사유 없이 민원을 사유로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일방적 해지 통보 시 수협노량진수산 및 실사용자들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및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수협중앙회는 향후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는 해수 공급업체 선정 시 민원인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 단가를 포함해 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해수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주된 목적인 양질의 해수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급업체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해수 품질이나 해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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