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노량진수산(주), 변질 수산물 경매 제한 및 취급 금지 
해당 업체 25일부터 영업정지…추후 조사 및 주가 조치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이하 법인)는 최근 변질된 대게 다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실추된 시장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선도 저하 수산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인은 이번에 변질된 대게 다리를 판매한 상점에 대해서는 상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12월 25일부터 영업정지를 시행했으며, 추후 조사 및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변질된 수산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경매단계에서부터 선도 저하 수산물에 대한 경매를 제한키로 했다. 법인은 판매상인들에 대해 변질 수산물 판매를 금지하고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와 공동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서약 운동 등 자발적인 자정 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대부분 활 대게를 취급·판매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대게 다리는 통상 유통업체 위주로 소량 유통되는 품목으로 선도유지를 위해 유통단계에서부터 얼음 또는 얼음물 보관이 필수적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은 취급하기 어려운 품목 중 하나이다. 

 법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고객 입장에서 시장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한 대게를 팔았다며 비난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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