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면적 1ha당 최대 2억 7,000만원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 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작년보다 66억원 늘어난 34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원에서 최대 2억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하여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0,360원에서 15,870원까지의 금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1월 8일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2월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양식 어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환경오염 최소화, 수산자원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