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해수부, 해양레저관광 종합 정책 기능 강화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희의에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통과 시켰다. 이로써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에는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해양치유, 마리나 비즈센터,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 등 기존사업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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