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당국 강력 조치로 수출 시 주의 필요

 프랑스 당국은 남서부 아르카숑만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자 12월 27일 이후 해당 만에서 생산된 조개류의 어업, 채취, 마케팅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수요가 높은 연휴 시즌에 이러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아르카숑 지역 생산자 위원회는 노로바이러스가 바닷물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폐수 및 빗물 등 수질 오염을 바이러스 발생 원인으로 꼽으며 실망감을 표했다.

 프랑스 당국은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KMI해외시장분석센터는 밝혔다. <출처:https://www.undercurrentnews.com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