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90만원 … 양형 부당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사건에 대해 노 회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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