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안, 1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 규정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전 가치와 개발 여건을 고려해 무인도서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은 보전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무인도서의 이용 및 개발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전 위주의 경직된 규제를 개선해 준보전 및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도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8월 '무인도서법'을 개정했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가능한 시설물 종류와 행위허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준보전 무인도서에는 대피소, 선착장 등 안전시설, 안내판, CCTV 등 보호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이용가능 무인도서에는 공공시설물 외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탐방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토지 소유자의 주택, 창고 등 무인도서를 이용하거나 생계를 위한 시설물 설치도 허용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도서 주변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인도서의 보전과 섬 지역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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