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전자증명서 교환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로 ‘신속 통관’과 ‘안전’ 협력
수산물 위생·검역 증명서 하나로 통합 ...증명서 위변조 원천 차단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전자증명서 상호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1월 26일 수품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증명서 서식을 통합하고 전자증명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한 쪽 기관만 수출국 정부와 전자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종이 증명서 대신 전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각 기관의 위생·검역 증명서 서식이 다르고 서로 증명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수입자는 각 기관이 전자증명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 국가에 한해서만 전자증명서로 제출(이외 종이 증명서 원본 제출) 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되는 것이다.

 또한, 각 행정기관(식약처, 수품원)이 수출국과 연계하고 있는 전자증명서 정보를 서로 제공받아 전자증명서 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자증명서 사용이 활성화되면 통관 시간·비용이 절감되어 탄소중립 및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증명서 위·변조 방지로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신속한 통관에 따른 신선한 수산물 공급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에는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강백원 국장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홍래형 원장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수산물 수출국과 양 기관의 전자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 △위생·검역 증명서에 대한 양 기관의 수출국별 통합 서식 협의 △각 기관이 수산물 수출국 정부기관과 교환하는 증명서 정보 데이터 공유 등이다. 

 식약처와 수품원은 앞으로도 외국 정부와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수산물 전자증명서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출입 행정서비스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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