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51명 선정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로 전년도(227명)에 비해 약 11% 증가한 25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창업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난해 12월경 지자체별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51명을 선정했다. 또한, 개인사유 등으로 신청자가 중도 취소한 시·군·구에서는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 모집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활력 넘치는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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