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서 13일부터 어업인 신청서 접수 
최대 44만원까지 전기요금 감면

 수협중앙회는 13일부터 전국 회원조합에서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개시했다고 알렸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전기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에 대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수면·내수면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자로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에 대해 어업인별로 최대 44만원을 한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전기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근 수협 본점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관련 인·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수협중앙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해 전기료 체납 여부 등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회원조합과 개별 어업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전기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농사용(을) 전기요금부터 최대 44만원을 한도로 전기요금이 감면된 요금 고지서가 청구될 예정이며, 만약 이번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달에 잔여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료 지원을 신청하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전기료 체납분이 없어야 한다.

 만약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에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후 변경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 계약자명과 양식업 인·허가자가 동일한 경우 지원이 원칙이나, 가족관계 등 명의자가 다른 경우 추가서류 제출 후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해수부가 실시하는 이번 전기료 지원사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식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