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으로 충당금 추가 적립 필요
300억 충당금 부족한데 정립 어떻게 할지가 관건

"충당금 쌓는 조합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합도 있다"

 

 "부동산보다 안전한 담보는 없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에서 부실대출 얘기가 나올때마다 나왔던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경매 등 채권 확보도 쉽지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농·수협·산림조합 및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적용되는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당초 예고한대로 오는 6월부터 기존보다 30% 상향키로 함으로써 수협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수협은 22일 현재  상호금융  전체 대출액의 30%인 10조원이 부동산업 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현행보다 3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을 감안해 실제 적용은 오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6개월 단위로 10%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연착륙을 위해서다.

따라서 수협은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6개월마다 100억원씩 300억원을 쌓아야 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 및 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상호금융권에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업권 수준의 요적립율을 적용하는 데 정상 1.3%, 요주의 13%, 고정 26%, 회수의문 71.5%, 추정손실 100%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상호금융관계자는 22일 “이 상황은 지난해 예고됐기 때문에 조합들이 준비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조합도 있다”며 “충당금을 쌓지 못하고 있는 조합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해 일부 조합은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당국과 수협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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