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토론회 국회서 개최

 지난 7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수산제도가 어업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되도록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현대해양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베토가 공동주관한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수산 및 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산업법이 지난 70여 년 동안 수산업 발전의 근간이 됐음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산업법 논의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토론회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수산업법과 해양산업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와 연구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산업법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오늘 행사가 열린 것은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도 “수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며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업법 연구와 연구자에 대한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과 법무법인 화우 김민경 변호사가 각각  ‘수산업법 연구의 과거, 현재, 미래’, ‘수산 관련 주요 판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관,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 김성호 前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문종욱 변호사 등 국회, 정부, 수산, 법조계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수산관계 법령과 수산업 발전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규제를 합리화 및 체계화하고, 수범자인 수산인이 이해하고 준수하기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용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은 “어업환경이 변화하며 수산관계 법령이 어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모든 법과 제도가 그렇듯 수산업법 또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와 같은 수산제도 논의의 장이 더 활성화되어, 어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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