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권역별 어업인 현장 교육 진행 
선주 등에 안전·보건 조치 확보 방법 안내 
정부의 안전보건 관리 재정 지원 촉구 

 수협중앙회가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어업인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교육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5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을 시작으로 서귀포, 제주, 한림수협, 한림, 모슬포, 성산포수협에서 실시한 데 이어 이달에도 총 9차례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근해안강망수협에서는 수협중앙회가 마련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어업인이 숙지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를 돕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최근 판결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 서식 작성 등의 훈련이 이뤄졌다.

 이달 중으로 서산, 근해유망, 보령, 통영, 목포, 근해유망, 경인서부수협에서도 관내 선주 및 선장 등을 대상으로 같은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동안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을 통해 연근해어업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업인이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30개 업종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홍보 활동과 어선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국 68개 조합의 어업인 1,199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도 진행해 왔다.

 수협중앙회는 현재 육상사업장 위주로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각종 지원 촉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시키는 것과 고령의 어업인이 법 지식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업계에서는 연평균 80여 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을 더욱 강화해 보다 안전한 일터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으로도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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