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수 전 수협중앙회 직원, 어업인 피해 보상 이끌어 
보령화력발전 보상금 분쟁 소송 어업인 승소 판결 기여

 수협중앙회에서 어업인 보상 실무를 담당했던 황갑수 씨가 퇴직 후에도 업무 경험을 발휘해 법적 소송을 지원하며 어업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 화제다.

 대천서부수협(조합장 류붕석)은 최근 보령 화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상금의 귀속 주체와 관련한 분쟁 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황갑수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보령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어업인에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했지만,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마을 주민과 분쟁이 발생했고, 급기야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관내 어업인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황 씨는 수협중앙회와 현직인 로펌에서 쌓아온 다년간의 실무에서 터득한 경험과 해박한 수산관계법령의 법리에 기초해 소장 작성, 준비서면 제출 등에 참여하며 적극 대응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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