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1호봉 특별승급 제도' 도입...일선 조합에서는 처음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국내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의 출산율이 0.72명에 도달했으며, 올해는 0.68명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정부 및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김태형 조합장은 다자녀가구(슬하 2남 2녀)로서 평소 저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았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멍게수협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업무수행 관련 특별상 수여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여해 왔던 특별승급 혜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특별승급할 수 있도록 지난 4일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통과됐으며, 이는 전국 회원수협 91개 가운데 최초다. 이로써 멍게수협 직원은 출산한 경우 1호봉 특별승급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