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와 낚시객 등 유어낚시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평창군 자체적으로 평일, 주말 등 상황근무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군에서는 불법어업 야간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오는 4월부터 운영예정으로 우범지역 심야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 사용 등 유해 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행위 등으로 불법어업 적발시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내수면어업 이인규 팀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및 무분별한 포획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건전한 유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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