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약 5,000여 명 모여 영세업체들 어려움 호소
육상사업장 기준 적용돼 수산업계 혼란 가중 등 우려
2년 유예 추진 성명서 발표

 수협중앙회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건설단체와 공동주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결의대회에 나섰다.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실시 됨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느낀 어업인들과 중소기업단체, 건설협회 약 5,000여 명은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하며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실시로 인한 영세업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업계별로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참석한 김대성 수협부산조합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어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어업현장과 맞지 않은 내용으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에게 신선한 수산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조업에 임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아닌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과 더불어 정부의 예산확보를 통해 영세한 어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수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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