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보증금 납부와 지급까지 모든 절차 전산 처리
보증금 표식 디자인 특허를 출원 국가 자산으로 활용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이춘우)은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수산자원감소·해상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2일에 개소한 어구보증금관리센터가 1주년을 맞이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개소 이후 지난 1년 동안 우선 어업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보증금의 납부와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할 할 수 있는 어구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완비했다. 

 또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표식이 시장에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위변조 차단 등 보안성을 강화했고, 보증금 표식 디자인 특허를 출원해 국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어구보증금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어구 생산·수입업체, 어업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지역설명회, 다큐멘터리, 수협은행 ATM 단말기, 버스 광고, 대국민 사진·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폐어구 반납과정에서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기존 31개소에서 전국 11개 시·도 181개소의 반환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은 “2024년 어구보증금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운영과 더불어 제도 이해관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향후 자망 어구와 부표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 개선·수산자원 보호·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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