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식품안전관리의식 제고…소비자 불신 해소
"적발시 무관용 원칙 적용 양식어업에 대한 지도 강화하겠다“

 

 제주시는 식품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식광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제주시, 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광어 출하가 많은 4~5월과 10~11월에는 상시 집중 단속할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출하가 진행 중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광어 3마리를 수거  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해 항생물질 잔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안전성검사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지도단속 실적은 총 37건이며 적발된 양식장은 없었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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