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 끝 썩 좋아 보이진 않아

O…해양수산부는 최근 “전직 간부들이 재취업한 업체 및 단체에 194억원어치 일감을 몰아줬다는 모 일간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을 해 눈길.
 해양수산부는 보도에 나온 11개 업체와 올 7월까지 3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59건 174억원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정당한 계약이라는 것.
또 전체 수의계약 중 2회 이상 공고했으나 타 업체가 입찰하지 않아 체결한 계약이 59간 중 39건(66.1%), 5천만원 이하 소액계약으로 다수 업체로부터 조달청 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아 체결한 계약이 5건(8.5%),
용역 특성상 불가피하게 해양수산분야 전문성과 특수한 기술 등을 갖춘 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이 15건(25.4%)으로,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
이에 대해 해양수산계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어쩔수 없이 해명 자료를 내긴 했지만 뒤 끝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며 “그렇게 당당하지는 않은 것 아니냐”고 비아냥.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