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매법인,“농식품부가 수산물 생산자까지 보호하느냐”
“농산물 생산자나 걱정하라”

O…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안 시행령 개정안에 포장된 해조류를 청과부류에서도 판매토록 하자 수산물도매법인들이 일제히 반발.
농식품부는 “해조류를 청과부류에서 판매하는 것은 오랫동안 굳어진 관행”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기도. 
이에 대해 수산물도매법인들은 “부류별 거래 품목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청과시장에서 해조류를 취급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사과 · 배 등도 수산물을 찾는 사람도 사가니까 수산시장에서 팔면 되느냐”고 반문.
전국수산물도매법인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 데 언제부터 농식품부가 수산물 생산자까지 보호했느냐”며 “ 수산청이 과거 농수산부 외청으로 있을 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가 부활됐으면 의당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는 넘겨줘야 하는 데 한 때 어촌개발 사업비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해 비난을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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