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심서 90만원 벌금 선고… “앞으로 보폭 넓어질 수도”

“검찰 구형보다 줄어”
O…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지난번 회장 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앞으로는 좀더 자유로운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 등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는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4월 24일 위탁선거법으로 기소된 임 회장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조합장 자택을 호별방문한 것이 아니라 조합을 방문한 것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참작된 것으로 보이기도. 이에 따라 앞으로 임 회장의 보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전 수협 임원은 “법에 걸려 있으면 아무래도 활동을 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임 회장의 진면목을 볼수도 있을 것 아니냐”고 활동을 기대하는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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