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되면 5월 2일 임기만료…소급 적용 안 되니까 ‘서약’ 편법?
법 개정 제대로 될지

O…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에 부칙을 둬 위원장 임기를 제한하고 있어 법 개정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 들기도.

 어 의원은 개정안에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은 “2022년 5월 2일 임기가 만료된다”는 내용을 부칙에 삽입. 이는 법 시행을 내년 5월 2일 조감위원장 임기로 맞췄지만 임기 문제로 이번에 선출된 감사위원장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따라서 이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임 감사위원장은 내년 5월 2일이 임기. 그러나 이 법은 위원장을 뽑고 난 뒤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급 입법이 되는 상태로 볼수도 있어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이번에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서약 등 안전판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그러나 과연 이런 절차가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수협중앙회는 감사위원장 임기가 1년이라고 사전 고지할 수도 없어 입장이 어렵겠다”며 “해양수산부가 진즉부터 이것을 고친다고 해 놓고 손을 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해양수산부를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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