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만만치 않아 국회 심의 과정 꼼꼼히 지켜 봐야 할 듯
아직 우려 시각도

O…국회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기준을 정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어업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

 지난 16일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방법, 어구, 시간 및 지역, 수산자원의 종류 및 수량 등의 기준을 구체화 하자는 것이 골자.

또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해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도.

 이와 관련, 강원도 고성군 관내 어업인들은 지난 2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고 고성군수협은 수협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수산업법 마련을 촉구했는데 이제사 법안 발의가 된 것을 만시지탄이라고 하면서도 크게 반기는 눈치. 어업인들은 “관련 법률과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어업인과 레저인들과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줄 몰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려의 눈으로 지켜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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