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은 내년 1월 19일 사퇴해야 출마 가능
사실상 조합은 이미 오래전 선거전 시작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석달도 남지 않으면서 일선 수협은  물 밑에서는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분위기.

 수도권 한 조합장은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된지는 오래됐지만 중앙회장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선거분위기가 더 고조되는 것 같다“며 ”일부 지역은 출마 예상 후보를 흠집내는 등 벌써부터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설명.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조합장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현 조합장 외에 출마 예상자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창고에서 낮잠. 

 이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근거 마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이 주된 내용.

 한편 조합장 선거는 내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26일 선거인 명부 확정

2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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