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지금 법안 상정 안되도 농협회장 법안만 지켜보면 돼
둘 다 오히려 같이 안 섞이기를

O…농협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회장 연임을 내용으로 한 수협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도 오르지 못하기도. 그러나 수협은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전혀 서운해 하지도 않고, 서운해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이는 앞으로 법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데 굳이 지금 농협법 등에 올라 탈 필요가 없기 때문. 농협회장은 임기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입장이지만 수협회장은 이제 임기가 시작된데다 농협이 길을 닦고 있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 농협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만히 있어도 연임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어 수협으로선 ‘꽃놀이 패’를 쥐고 있는 느낌. 

 그래서인지 수협은 오히려 농협법 개정과 같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농협 또한 수협이 같이 올라와 문제를 복잡하게 하기 보다는 단독으로 법안이 상정되기를 바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어쨌든 이번 수협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놓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꼴이 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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