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NGO단체 등 기자회견 열고 강력 반발
수협중앙회도 예의 주시

O…임기가 7개월도 안 남은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기도.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현직 특혜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농민의길 등 11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추진. 

 기자회견을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법은 심도있는 논의 없이 상임위를 통과해 농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남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임제 도입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설명. 그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한 조합원 직선제 등 실질적인 농협개혁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수협중앙회도 이것이 앞으로 수협회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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