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로 선거법 잘 모르는 조합원들 어려움 처해"
“조합장 선거에 경종”

O…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 21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게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당수 사람들이 특정 면 사람인데다 노인층이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선거인 매수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조합장 후보 등 22명은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최고 징역 1년에서 최하 50만원까지 벌금을 선고받기도. 

 법원은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한 이들이 징역 4개월~8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1~2년을, 음식을 제공받은 주민들도 벌금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선고해 경종을 울리기도.

 이에 대해 한 일선 수협 관계자는 “선거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라며 “조합장 선거 때문에 선거법을 잘 모르는 노년의 조합원들이 마음고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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