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담보로 28억원 외상거래…서천 모 수협 감사 
“시스템 보완 필요”

O…한동안 잠잠했던 일선수협의 비리가 또 다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1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충남 서천의 한 수협이 특정 중도매인과 담보 예치금의 6배에 가까운 외상거래를 했다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수협 중도매인들은 예치금 한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 수협 건어물 중도매인 모씨는 5억원을 예치. 그러나 지난해 8∼10월 예치금의 5배가 넘는 건어물 약 28억원 어치를 외상으로 거래했다는 것.

 따라서 그대로 부도가 나면 예치금을 제외한 외상거래액 23억원가량이 고스란히 수협 손실로 이어지는데, 이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 수협 보유 자본 70억원의 32.9%에 해당한다는 것.

 다행히 수협이 B씨가 구매한 건어물을 확보하고 현금도 일부 받아내 큰 손실은 없을 전망이라지만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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