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패류 채취 방해... 행사계약 이행불능 소송 제기
정풍운동 필요한 것 아닌가

O…일선수협의 좋지 못한 기사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남 모 일선수협에서 부당한 이유로 자신의 패류 채취를 방해, 행사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지게 됐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 패류 양식어업인이 경남 A수협의 부당한 처사로 손해를 봤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최근 창원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이 어업인은 지난해 6월 A수협과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 이후 수협에서 부당한 이유로 자신의 패류 채취를 방해, 행사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지게 됐다며 A수협이 어업권 행사계약 이행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지급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 어업인은 ‘2023년 6월 21일부터 같은 해 11월 7일까지’를 행사기간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료 1억 2,500만원을 수협에 전달했으며 행사계약에 따라 5,600만원을 들여 어장 청소까지 완료했다는 것. 

 이에 A수협은 “이 어업인은 관리선 사용 승인기간 동안 원만히 패류채취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양의 패류를 채취·판매해 행사료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기도.

 이에 대해 한 일선수협 임원은 “이유야 어쨌든 일선수협의 좋지 못한 얘기가 꼬리를 물고 있다”며 “다퉈봐야 알겠지만 뭔가 정풍운동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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